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2019.6.7)
2019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2011년 9월30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4번째로 개정된 사항이며,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함 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해야할 일들이 너무 많아지고 관리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인력과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19. 6. 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47호, 2019. 6. 7., 일부개정]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3. 개인정보의 안전성 ..
개인정보보호
2019. 6. 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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