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상담사례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자동차 내부에 두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1. 질의요지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방문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방문 동호수, 방문목적 등)을 기재하여 자동차 내부에 두도록 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최소 수집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 2. 답변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방문자에게 필요한 최소범위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용할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무엇보다도 과도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이용시 안전한 개인정보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함.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개인정보처리자)가 「공동주택관리법」제64조 등 법령상 의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 확인, 주차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
개인정보보호
2023. 3. 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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