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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개인정보보호 관련 설치 프로그램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Privacy-i 설치 및 사용법.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에 의거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에는 의무적으로 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 법 제29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사번 입니다.

▶ 사용하는 컴퓨터에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계좌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다면 본 프로그램을 설치 후 반드시 암호화를 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 설치만 해서는 의미가 없죠~. 개인정보에 대해 암호화 또는 필요없는 문서라면 삭제를 해야 합니다.

 

아래는 프로그램 설치 방법 및 활용 안내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그룹웨어 게시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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