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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보호법 제67조(연차보고)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보고서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구제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처리실적, 그 밖에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캡춰 (http://www.pipc.go.kr)


연차보고서는 아래 첨부되어 있습니다.


180821-연차보고서(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