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수집제공동의서 가이드라인 (18.3개정)
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 가이드라인(18년.3월 개정)-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강문석 박사 2017년 10월19일 시행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동의서를 작성할 때 아래 내용들은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들이므로 글씨 크기를 최소한 9 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으로 법령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9월15일 이후 1차 시행)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시 위에 기술했던 글씨 크기 제한 사항은 법령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
2018. 9. 1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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