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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제공동의서 가이드라인(18년.3월 개정)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강문석 박사
2017년 10월19일 시행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4조)
동의서를 작성할 때 아래 내용들은 법령에서 정한 중요한 내용들이므로 글씨 크기를 최소한 9 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야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으로 법령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23년9월15일 이후 1차 시행)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시 위에 기술했던 글씨 크기 제한 사항은 법령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글씨 크기를 최소한 9포인트 이상, 20퍼센트 이상 크게는 삭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글씨의 크기,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해야하는 것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중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동의 받을 때
-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고유식별 번호 중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http://www.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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