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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선도요원,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강문석 박사

 

표준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 입니다. 가끔 수검을 나가서 보면 위탁계약서는 잘 작성을 해 놓았는데, 예전에 사용했던 위탁계약서를 그냥 계약업체명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서 위탁계약서에 기재된 행정안전부 고시도 변경 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버전 업 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할 곳 : 용어의 정의에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로 되어 있는지 유무 또는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서도 동일한 내용 확인할 것.

2019년 6월 7일 행안부 안전성확보조치기준 고시 변경으로 아래 첨부파일 처럼 2019-47호로 변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귀 기관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다운로드 한 자료입니다.

표준_개인정보처리_위탁_계약서(안)-2019년도변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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