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이나 공공기관 채용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해도 되는건가요?
응시원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요? 강의를 다니다 보면 한 번쯤은 나올법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그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응시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작성된 양식이 아직도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처리가 불가하다. 단,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예컨대,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에 해당할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기업에서는 채용전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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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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