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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공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파기 및 동의를 받는 방법등이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또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대한 내용,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본 안내서의 소개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과의 조화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3년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편내용에 대하여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20년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과“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12.)를 중심으로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를 마
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의 주요 방향은,

①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회 심결례, 판례, 현장 사례 등의 내용을반영하였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②법 전체적인 내용을 담은 해설서는 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게 안내하는데 한계가 있고, 개별 영역별 안내서는 전문적 사항을 담고 있어 처리 전반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대해 현장에서 알기 쉽도록 하고,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도록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안내서
(안)를 마련하였습니다.
③안전조치 등 상세한 안내가 필요한 전문 영역은 별도 안내서를 공개(개인정보 포털, 위원회 누리집)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안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2024.12).pdf
3.8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