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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소개드립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25조의2 신설)에 따른 준수・권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사회 전반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에게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자율주행 AI 등의 첨단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저작권표시
    -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9.)」
  •  문의처
    - 본 안내서와 관련한 상담과 개인정보보호 법령 질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
    지원센터(☎02-2100-3043),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go.kr, 국번없이 ☎11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9.).pdf
4.66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