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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 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10.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담당자 분들께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어 페이지 수만 200페이지에 달합니다. 

안내서의 일러두기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본 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본 안내서의 보호조치 이외에 개인정보의 유형 및 중요도,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보안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4.10).pdf
5.7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