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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세한 안내를 위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아래는 본 안내서에 대한 추진 배경 설명입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한 결정은 사람에 의한 결정에 비해 그 확장성으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인공지능(AI) 시스템만으로 정보주체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권리 또는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법 제37조의2)는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개인정보처리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부 및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안전하게 확산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안내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해야 하는 사항,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수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5월 24일 공개한 안내서(초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과 2024년 9월 26일 시행하는 고시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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