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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024년 8월에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교육분야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가이드라인 내용의 기본방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본 가이드라인은 교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명·익명 처리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가명·익명처리 업무에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향후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은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4. 본 가이드라인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항상 최신의 가이드라인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자료실→참고자료)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분야_가명·익명정보_처리_가이드라인.pdf
2.95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