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위수탁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점검을 나가보면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잘 이행하고 있지만, 상세히 검토해 보면 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복사해서 사용하여 중요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예컨대, 계약서 내용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기재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고시 번호가 잘못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의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지도 꽤 되었음에도 아직 행정안전부 고시번호가 기재된 경우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너..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0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 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 지침을제안하고자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2024년 8월에 발간하였습니다.본 가이드라인은 교육분야 개인정보를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로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가이드라인 내용의 기본방향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2. 본 가이드라인은 교육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가명·익명 처리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3. 가명·익명처리 업무에 본 가이드라인을 활용 하시기 바라며, 향후 법령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은 수정· 보완될 수 있습니다. 4. 본 가..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세한 안내를 위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아래는 본 안내서에 대한 추진 배경 설명입니다.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의한 결정은 사람에 의한 결정에 비해 그 확장성으로 인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고,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인공지능(AI) 시스템만으로 정보주체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권리 또는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규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분들을 위한 "CPO 핸드북"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CPO핸드북은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CPO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 - CPO의 역할과 업무는 기업·기관의 규모 및 조직형태, 산업 분야·사업부문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 핸드북의 탄력적인 활용 필요 ※ 동 핸드북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관계 법령 우선 적용 필요 향후, 한국CPO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 및 산업별 개인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 핸드북을 지속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나..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4.10.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담당자 분들께는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담겨있어 페이지 수만 200페이지에 달합니다. 안내서의 일러두기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본 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본 안내서의 보호조치 이외에 개인정보의 유형 및 중요도,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 및 환경, 보안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소개드립니다.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25조의2 신설)에 따른 준수・권고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사회 전반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산업계에게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 자율주행 AI 등의 첨단 기술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저작권표시 - 본 안내서 내용의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9.)」 문의처 - 본 안내서와 ..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 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업무 안내서" 입니다.안내서의 발간 목적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28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이 법이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에 관하여 정한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교육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입니다.각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담당자께서는 본 안내서를 통하여 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들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세부적인 업무 내용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제공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파기 및 동의를 받는 방법등이 아주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또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와 제24조의2에 대한 내용,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는 본 안내서의 소개내용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는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과의 조화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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