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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교육 전문강사 강문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켜야 할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30조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 법이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 및 공개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
•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형식적이지 않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작성 및 공개되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작성 지침을제안하고자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적절하게 작성하여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방침을 통해 상시적으로 확인 및 비교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 본 지침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 및 공개하려는 경우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 본 지침은 법 제3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반영하여 법 제30조, 시행령제31조 및 관련 규정*, 표준지침 제11조・제12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39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외에도 정보주체의 권리향상을 위해 처리방침에 작성・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법 제31조의2제3항(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등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 상 처리방침에 작성하여야 하는 필수 항목들에 대해 본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공개하여야 하고, 그 외에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본 작성지침에서 권장하는 사항도 준수할 것을 권장함
• 또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알기 쉽게 작성하기 위한 “주요 개인정보처리 표시(라벨링)”의 활용 방법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사업장 비치, 계약서 첨부, 배너・문자발송 등의 간이형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본 지침에서 안내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투명성 보장)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방법을 자율적으로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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